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340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11. 20:30경 서울 동작구 B건물, 104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인인 피해자 C(여, 38세)가 평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보았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녹음을 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집어던져 휴대전화 액정이 깨지게 하여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목을 엄지와 검지로 강하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