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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20노147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의 반말 때문에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갑자기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고인의 목을 오른손으로 조르고 피고인의 입 부위를 왼손으로 눌러 숨을 쉴 수 없게 하였다.

급박한 상황에 처한 피고인은 피고인의 입 부위를 누르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 부분이 피고인의 입 안으로 들어오자 살기 위하여 본능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물었을 뿐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F의 증언을 배척하고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피고인에게 ‘친구야’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되었으나, 피해자는 평소에도 그와 같이 피고인을 불러왔고, 이 사건 이전까지는 그로 인하여 별다른 마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디서 반말을 하느냐’며 자신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들이밀어 손으로 피고인의 입 부위를 밀었을 수는 있지만 피고인의 뺨을 때리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신장이 크기는 하지만 체격 조건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방풍막 안에서 선 채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방풍막 밖으로 뒷걸음질하며 나온 직후 피해자의 손에서 바닥으로 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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