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02.25 2020고정23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5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1. 11:00 경 전주시 덕진구 가인 로 33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5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매제인 B( 남, 59세) 가 욕을 한다는 이유로 B의 목을 엄지와 검지로 1회 쳤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보고( 폭행 관련 영상 확인 및 CD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