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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0.12 2020고정1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 07:3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에서, 피해자 D(63세)가 피해자의 집 담과 인접한 위 마을의 쓰레기 투기 장소를 이전해 달라는 취지로 마을이장인 피고인에게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 장소를 직권으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마을주민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같은 날 11:00경 마을주민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하자 이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2회 침을 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모르게 침이 나와 피해자의 얼굴에 튀었다.

이후 피해자가 다시 폭행을 가하려고 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침을 뱉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였고, 피해자 역시 침을 뱉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오른손의 엄지와 검지로 피고인의 목젖을 잡은 뒤 오랜 시간 놓지 않아서 컥컥거릴 정도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에 그와 같은 물리력을 행사하였다면 그 무렵 피고인의 목에 물리력의 행사로 인한 흔적이 남아 있었음이 당연해 보이나, 그와 같은 흔적이 발생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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