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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3가단341825
계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D는 원고들에게 각 31,000,000원과 이에...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모두 서울 중구 E상가에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D의 권유에 따라 2013. 2.경 피고 C이 운영하는 번호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에 “F(원고 A가 운영하는 상가 이름)”이라는 명의로 공동가입한 후 2013. 3. 16.부터 2013. 9. 16.까지 사이에 155회에 걸쳐 피고 D를 통하여 매일 40만 원씩(원고들 각 20만 원씩) 합계 6,200만 원(원고들 각 3,100만 원씩)을 피고 C에게 납입하였다.

다. 이 사건 계는 피고 D가 잠적함으로써 파계되었는데, 이 사건 계주인 주위적 피고 C은 원고들이 납입한 계불입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중간계주인 예비적 피고 D에게 그 반환 의무가 있다.

2. 판단 먼저, 피고 C이 원고들의 계주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피고 D의 권유로 계에 가입하여 피고 D를 통해 계금을 납입했고 이 사건 계 외에 그 전에 가입한 계금 납부 및 수령 역시 피고 D를 통한 점, 원고들은 계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 C이 아닌 피고 D를 형사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들과 직접 이 사건 계에 관한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갑 제1호증의 계장부에 F이라는 기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계가입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는 이 사건 계의 중간계주인 사실, 원고들이 납입한 계금은 각 3,100만 원씩인 사실, 이 사건 계는 2013. 9.경 파계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 D는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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