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04. 2. 19. 총 24구좌로 구성된 계(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한다)를 조직하였다.
이 사건 계는 2006. 1. 19.까지 총 24회에 걸쳐 매월 5,000만 원의 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매월 계불입금은 1번 계원이 265만 원이고 순번이 뒤로 갈수록 점점 작아져 마지막 순번인 24번 계원은 75만 원이었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계의 계원들이었는데, 원고 A는 9, 13, 15(6회 곗날 이후 E로부터 양수한 것), 19, 22번 구좌를 가지고 있었고, 원고 B는 17번 중 1/2, 21번 구좌를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는 3, 7, 14, 18, 23번 구좌를 가지고 있었다
다. 한편 피고의 지인인 F는 피고를 중간계주로 하여 이 사건 계의 3, 7번 구좌에 가입하였고, 3, 7회 곗날에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계금으로 수령하였다. 라.
이 사건 계는 9회 곗날인 2004. 10. 19. 계주 D의 사업부진 등으로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파계되었다.
마. 이 사건 계가 파계되기 전까지 납입한 계불입금은 원고 A가 7,198만 원, 원고 B가 2,160만 원, 피고가 4,320만 원, F가 4,184만 원이다.
바. 이 사건 계가 파계된 후 F는, 이미 수령한 계금 1억 원과 납입한 계불입금 4,184만 원의 차액을 일시에 반환할 사정이 되지 않는 데다가 계주 D마저 연락이 두절되자, 피고와 협의하여 2006. 1. 19.까지 피고에게 16회에 걸쳐 월 532만 원씩 합계 8,368만 원을 지급하였다
(즉 이 사건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을 경우와 같이 계불입금 상당액을 매월 지급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F로부터 지급받은 8,368만 원에서 피고가 이 사건 계 파계 이전에 납입한 계불입금 4,320만 원을 공제한 4,048만 원을 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