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계에 소외 C을 통해 가입하여 계금을 불입한 계원이다.
피고는 C에게 계원 충원에 관한 백지위임을 하였고, 원고는 C을 통해 피고가 운영하는 ① 2016. 6. 20. 시작된 3,000만 원 계에 가입하여 12회 동안 1,800만 원을 납입하고, ② 2017. 1. 7. 시작된 2,000만 원 계에 가입하여 11회 동안 1,430만 원을 납입하고, ③ 2017. 4. 3. 시작된 5,000만 원 계에 가입하여 3회 동안 750만 원을 납입하였다.
피고의 각 계는 2017. 5.경까지 잘 운영되어 왔으나 2017. 6. 19.경 피고가 C 때문에 더 이상 계를 운영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계의 운영을 중단하였다.
피고가 운영하는 계가 파계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그간 납입한 계불입금 합계 3,980만 원을 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위 돈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계에 C이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한 후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 인해 파계한 사실은 있지만 원고를 피고가 운영하는 계의 계원으로 가입시킨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원고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수령하여 그 중 일부를 피고가 운영하는 계의 불입금 명목으로 납입하거나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계좌에 일부 돈을 직접 입금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C에 대한 수사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계원 충원에 관한 백지위임을 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계에 원고를 계원으로 가입시켰다고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