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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6.13 2014가단2750
보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04. 2. 19. 총 24구좌로 구성된 계(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한다)를 조직하였다.

이 사건 계는 2006. 1. 19.까지 총 24회에 걸쳐 매월 50,000,000원의 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매월 계불입금은 1번 계원이 2,650,000원이고 순번이 뒤로 갈수록 점점 작아져 마지막 순번인 24번 계원은 750,000원이었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계의 계원들이었는데, 원고 A는 9, 13, 15(6회 곗날 이후 E로부터 양수한 것), 19, 22번 구좌를 가지고 있었고, 원고 B는 17번 중 1/2, 21번 구좌를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는 3, 7, 14, 18, 23번 구좌를 가지고 있다가 그 중 3, 7번 구좌를 F에게 양도하였다.

다. F는 3회, 7회 곗날에 각 50,000,000원씩 합계 100,000,000원을 계금으로 수령하였다. 라.

이 사건 계는 9회 곗날인 2004. 10. 19. 계주 D의 사업부진 등으로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파계되었다.

마. 이 사건 계가 파계되기 전까지 납입한 계불입금은 원고 A가 71,980,000원, 원고 B가 21,600,000원, 피고가 43,200,000원, F가 36,610,000원이다.

바. 이 사건 계가 파계된 후 F는, 이미 수령한 계금 100,000,000원과 납입한 계불입금 36,610,000원의 차액을 일시에 반환할 사정이 되지 않는 데다가 계주 D마저 연락이 두절되자, 피고와 협의하여 2006. 1. 19.까지 피고에게 16회에 걸쳐 월 5,320,000원씩 합계 83,680,000원을 지급하였다

(즉 이 사건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을 경우와 같이 계불입금 상당액을 매월 지급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F로부터 지급받은 83,680,000원에서 피고의 피해액(이미 납입한 계불입금) 43,200,000원을 공제한 40,480,000원은 계주 D에게 반환해야 할 돈인데, D가 원고들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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