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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5가단5173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2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들은 부부로 계를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계금 지급에 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였고, 원고와의 금전거래 관련된 지급채무도 연대하여 부담하였다. 2) 원고는 2009. 8. 25. 10,000,000원을 피고들에게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2009. 11. 20. 위 돈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0. 3. 10. 20,000,000원, 2012. 5. 25. 20,000,000원, 2012. 12. 27. 10,000,000원을 각 빌려주었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3. 1. 29. 이자를 포함하여 10,200,000원을, 2013. 6. 28. 17,000,000원을, 2013. 7. 2. 3,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3) 한편, 피고들은 2012. 8. 23.부터 계원 21명이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번호계(이하 ‘23.자 계’라 한다)를 조직하였다. 23.자 계는 매월 계불입금 1,0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금을 받는 달에는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고 계금을 받은 후에는 계불입금 1,200,000원을 납입하되 늦게 계금을 받는 경우 매월 20만 원을 더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원고는 자신 및 D, E 등의 명의로 23.자 계의 6계좌에 가입하였다. 4) 또한, 피고들은 2013. 1. 17.부터 계원 21명이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번호계(이하 ‘17.자 계’라 한다)를 조직하였다.

17.자 계는 매월 계불입금 5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금을 받는 달에는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고 계금을 받은 후에는 계불입금 600,000원을 납입하되 늦게 계금을 받는 경우 매월 10만 원을 더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원고는 17.자 계의 3계좌에 가입하였다.

5) 원고는 2013년 5월까지 각 계에 대한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하였는데 23.자 계에 납입한 계불입금은 59,800,000원, 17.자 계에 납입한 계불입금은 7,200,000원이다. 6) 원고는 23.자 계의 계금으로 2012. 9. 24. 17,900,000원, 2013. 1. 24. 20,700,000원, 2013. 3. 25. 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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