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18,000,000원, 원고 B에게 9,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이유
[피고 D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피고 D은 2013. 7.부터 계주로서 총 21구좌, 1구좌당 월불입금 50만 원인 순번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이 사건 계는 2015. 1.경 파계되었는데, 원고 A는 20, 21번 계원으로서 2013. 7.부터 파계될 때까지 18개월분 총 1,800만 원을 불입하였고, 원고 B은 17번 계원으로서 2013. 7.부터 파계될 때까지 18개월분 총 900만 원을 불입하였으나, 원고들은 계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소비대차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계가 파계되었으므로 피고 D은 소비대차의 차주로서 원고들이 그 동안 납부한 월불입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에 대한 청구]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D을 본 적이 없음에도 피고 D과 동서관계인 피고 C의 소개로 피고 C를 믿고 이 사건 계에 가입하였고, 월불입금도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 C는 사실상 계주의 역할을 하였으므로 피고 D과 연대하여 원고들이 그 동안 납부한 월불입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가 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도 이 사건 계에 가입한 사실, 피고 C는 자신의 계좌로 원고들의 월불입금을 송금받아 자신의 월불입금 등을 합하여 피고 D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 C는 다른 계원이 수령할 계금을 피고 D에게서 받아 다른 계원에게 지급하기도 한 사실, 피고 C도 계금을 수령하지 못한 사실, 원고 A는 이 사건 계에 가입하기 전인 2011년 말경 피고 C의 소개로 피고 D이 계주인 순번계에 마지막 순번으로 가입하여 월불입금 100만 원씩 20회를 납부하고 계금 2,2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