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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1.27 2016가단33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관계 원고들과 피고는 D과 E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다.

D은 2016. 3. 29.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E은 2017. 7. 이후에 사망하였다.

망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F은 2005. 10. 18.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망인 앞으로 마쳐주었다.

G는 2004. 3. 24.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3.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망인 앞으로 마쳐주었다.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망인은 2016. 3. 24.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3.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앞으로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이 2016. 3. 23.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원고 A는 이 사건 부동산 중 341,337,600분의 37,926,4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는 이 사건 부동산 중 341,337,600분의 37,926,400 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피고를 상대로 구한다.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실제로 매수하면서 망인에게 그 명의만 신탁하여 둔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하면 아니 된다.

판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망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된 등기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아울러 을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조합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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