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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16 2016가합100442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 G

가. 피고 G은, 1 원고 A, C, D, E에게 각 별지 목록 제1항, 제2항, 제3항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K와 혼인하여 슬하에 원고들과 L, 피고 G 등 6남 2녀를 두었고, 2015. 2. 16. 사망하였다.

나. 피고 H은 피고 G의 배우자이고, 피고 I은 피고 G의 아들이다.

다. 망인은 2004. 6. 11. 피고 G에게 별지 목록 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6. 8.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06. 12. 12.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1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망인의 상속재산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생전증여받았고 망인의 별다른 상속재산은 없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피고들의 특별수익액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 : 3,536,032,200원 피고들에 대한 증여재산 가액 2,705,779,500원 K 특별수익분 177,213,324원 L 및 원고들의 특별수익분 653,039,376원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 : 각 1/19 원고들의 유류분 : 186,106,957원 원고들의 특별수익 유류분 부족액 원고 유류분액(원) 특별수익(원) 유류분 부족액(원) A 186,106,957 120,933,218 65,173,739 C 186,106,957 120,933,218 65,173,739 D 186,106,957 120,933,218 65,173,739 E 186,106,957 120,933,218 65,173,739 B 186,106,957 24,186,643 161,920,134 F 186,106,957 24,186,643 161,920,134 합계 584,535,224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의 비율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목록 4항 기재 부동산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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