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3 지분에 관하여 각 2019. 5. 2. 유류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12. 30.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망인의 처 F,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 G이 있다.
나. 망인은 ① 2015. 8. 2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2015. 8. 24.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② 2015. 8. 26. 별지 목록 제3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2015. 8. 28.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고, 원고들의 특별수익액 및 순상속분액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들의 유류분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위 제1항의 인정사실과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의 유류분은 각 1/13(= 2/13 × 1/2)이고, 통상적인 유류분반환 방법은 증여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13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5. 2.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참조).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피고의 처 H이 1983년경부터 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