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4.26 2017나2036626
유류분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G은, 1 별지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K와 혼인하여 피고 G, 원고 A, 소외 L, 원고 B, C, D, E, F 등 8명의 자녀를 두었다.
피고 G은 피고 H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피고 I을 두었다.
나. 망인은 2015. 2. 16. 사망하여, 그의 처 K와 위 자녀들 8명이 망인을 공동 상속하였다.
다. 망인은 사망 이전인 2004. 6. 11. 피고 G에게 별지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6. 8.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06. 12. 12. 피고들에게 별지1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1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망인 생전에 증여를 받았고, 이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그 부족한 한도에서 청구취지와 같이 주위적으로는 원물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지분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액반환을 구한다.
3. 유류분 반환의무의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