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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6 2017나2036626
유류분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G은, 1 별지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K와 혼인하여 피고 G, 원고 A, 소외 L, 원고 B, C, D, E, F 등 8명의 자녀를 두었다.

피고 G은 피고 H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피고 I을 두었다.

나. 망인은 2015. 2. 16. 사망하여, 그의 처 K와 위 자녀들 8명이 망인을 공동 상속하였다.

다. 망인은 사망 이전인 2004. 6. 11. 피고 G에게 별지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6. 8.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06. 12. 12. 피고들에게 별지1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1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망인 생전에 증여를 받았고, 이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그 부족한 한도에서 청구취지와 같이 주위적으로는 원물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지분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액반환을 구한다.

3. 유류분 반환의무의 발생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은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특정한 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다(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참조. 아래의 모든 계산에서 원 미만은 모두 버린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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