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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5 2016나76536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5. 5. 8.경 C로부터 발행인 D, 발행일 2015. 7. 31. 액면금 1,000,000원, 지급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장사동지점으로 된 가계수표(수표번호 E) 1장(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2015. 5. 16. 이 사건 수표에 배서한 후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다. C는 2015. 7. 29.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2015. 5. 10. 17:00경 이 사건 수표를 길 위에서 분실하였다고 신고한 다음, 2015. 12. 14.경 이 법원 2015카공570으로 제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서울대역지점에서 이 사건 수표금 상당액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원고는, 자신이 2015. 5. 16.경 피고에게 1,000,000원을 변제기를 2015. 7. 31.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았는데, 피고가 변제기가 지나도록 위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표도 지급거절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5. 5. 16.경 피고에게 1,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기초사실 및 피고가 제1심 법원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5. 5. 16.경 원고와 속칭 ‘돌이짓고땡’을 하던 중 원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고 200,000원을 공제한 800,000원을 환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할인하여 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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