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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19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5. 27. 홍성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996』 피고인은 2016. 7. 9. 04:2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편의점 ’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 나는 옆 건물 3 층 노래방 직원이다.

손님이 수표를 주어 잔돈을 달라고 하는데 현금 20만 원을 잠시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옆 건물 3 층의 노래방 직원도 아니었고, 이에 따라 손님으로부터 받은 수표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8.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5회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07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연번 일시 및 장소 피해자 피해금액 범죄사실 비고 1 `16. 7. 9. 04:2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E 편의점’ D 현금 20만원 인근 가게에서 왔는데 현금을 빌려 주면 수표를 가지고 오겠다고

속 여 편취 2 `16. 7. 25. 20:15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편의점’ H 현금 20만원 〃 3 `16. 8. 11. 19:40 경 경기 군포시 I에 있는 ‘J 편의점’ K 현금 15만원 〃 4 `16. 8. 13. 15:50 경 경기 안산시 상록 구 L에 있는 ‘M 편의점’ N 현금 20만원 〃 5 `16. 8. 29. 14:43 경 경기 평택시 O에 있는 ‘P 편의점’ Q 현금 10만원 〃 6 `16. 9. 10. 13:18 경 서울 용산구 R에 있는 ‘S 편의점’ T 현금 10만원 〃 7 `16. 9. 30. 14:17 경 서울 동대문구 U에 있는 ‘V 편의점’ W 현금 20만원 〃 8 `16. 11. 5. 17:37 경 경기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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