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81,807,3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2017. 7.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유일한 자녀이고, 피고 E은 망인의 어머니이며, 피고 B, C, D은 망인의 형제자매이다.
한편 망인은 1989. 6. 17. G과 혼인한 후 그녀와 1차례 이혼과 혼인을 반복하였다가 2013. 4. 22. G과 다시 이혼한 뒤 재혼하지 아니하였다.
망인은 1994. 1월경부터 앓아온 폐결핵이 악화되어 2015. 9. 22.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5. 9. 30. 사망하였다.
망인은 2015. 9. 16. 기준으로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H, 이하 ‘이 사건 농협은행 계좌’라고 한다)에 1억 7,000만원을, 에스비아이(SBI)저축은행 계좌(번호 I, 이하 ‘이 사건 저축은행 계좌’라고 한다)에 5,000만원을 각각 입금한 채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같은 날 이 사건 농협은행 계좌를 해지하면서 1,000만원은 현금으로, 1억 6,000만원은 액면금이 위 금액으로 된 수표(번호 J, 이하 ‘이 사건 제1 수표’라고 한다)로 각각 인출하고, 2015. 9. 21. 이 사건 저축은행 계좌를 해지하면서 5,000만원 전액을 액면금 1,000만원인 수표 5장(수표번호 K부터 L까지,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2 수표’라고 한다)으로 인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2 수표를 합하여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 그런데 피고 B은 망인이 사망한 날인 2015. 9. 30. 이 사건 제1 수표를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M)로 입금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2015. 10. 1. 이 사건 제2 수표 중 수표번호 N 및 O 수표를 SBI저축은행에 지급제시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아 가고, 2015. 10. 1.부터 같은 달 6일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제2 수표 중 위와 같이 지급제시한 2장을 제외한 나머지 3장을 위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P)에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내지 12, 17 내지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