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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5가합562975
이득상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10. C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경영권 및 주식 275만 주를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5. 7. 23. C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양수대금의 일부로 피고가 발행한 액면금 500,000,000원, 지급지 서울, 지급장소 국민은행 강남역종합금융센터, 발행일 2015. 7. 23., 발행지 서울특별시로 된 소지인 출급식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E, 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15. 8. 10.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의 액면금 5억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수표가 2015. 8. 5. 수표발행의뢰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의 신청에 따라 피사취수표로 등록되어 지급이 정지되었다는 이유로 수표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23.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은 이후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수표를 계속 소지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5. 7. 23. 이 사건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인 C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아 이 사건 수표상 권리를 정당하게 이전받았다. 설령 당시 C가 이 사건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수표를 선의취득하였다. 2)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 이 사건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사람이므로, 수표법 제63조에 따라 발행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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