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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01 2014가단19823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6,020,692원, 피고 C는 516,20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9.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9. 주식회사 에프씨모기지 대출상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우선 신용점수가 부족한 편이니 타금융사에서 실제로 대출을 받아 우리 회사를 통해 상환을 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같은 날 피고 B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600만 원, 같은 달 20. 피고 B 명의의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피고 C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1,85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나. 이에 앞서 피고 B은 2014. 5. 10.경 성명불상의 대출상담 직원이 통장사본, 체크카드, 비밀번호, 주민등록등ㆍ초본을 보내 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하여 통장사본, 체크카드 등을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 주었다.

다. 피고들 명의의 각 계좌로 이체된 돈은 상당 부분 인출되었고, 현재 피고 B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에 6,020,692원, 피고 C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에 516,202원이 각 남아 있다.

【인정근거】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각 계좌로 이체한 예금채권 상당액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각 예금채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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