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9 기재 수표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376』 피고인은 2013. 5. 7.경부터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철산타운지점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월경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30,000,000원’, 발행일 ‘2014. 8. 30.’인 위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8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376,843,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16장을 발행하였고, 위 각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586』 피고인은 2013. 5. 7.경부터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철산타운지점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4. 8. 1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20,000,000원’, 발행일 ‘2015. 1. 15.’인 위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1. 1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2015고단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부정수표 단속법」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