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성남시 수정구 I 임야 685㎡ 중 피고 B은 15/108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J, K은 각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3. 3.경 망 L, 망 M로부터 L(1/3 지분), M(1/3 지분), N(1/6 지분), O(1/6 지분) 공유인 성남시 수정구 P 임야 15,364㎡(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성남시 수정구 Q 전, R 답, S 답 4필지 합계 중 L, M의 지분 합계 5,052평을 매매대금 15억 1,56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분할 전 토지는 2005. 3. 25. P 임야 11,009㎡, T 임야 462㎡, U 임야 813㎡, I 임야 6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V 임야 2,395㎡로 각 분할되었고, 2005. 4.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3. 7.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O의 1/6지분 중 일부인 1/12 지분을 L에게 이전하는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계약시인 2001. 3. 3.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융자금 3억 원을 변제하였고, 2001. 7. 18. 7,000만 원, 2001. 8. 11. 2억 3,000만 원, 2002. 11. 7. 2,000만 원, 2002. 11. 7. 2억 3,200만 원, 2003. 1. 21. 2,000만 원, 2003. 4. 9. 1,000만 원, 2003. 6. 20. 4,500만 원, 2003. 10. 14. 3,000만 원, 2004. 1. 21. 500만 원, 2004. 3. 31. 8,000만 원, 2004. 6. 25. 1,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05. 5. 23. 망 L의 종합소득세 151,304,850원을 대납하였으며, 2005. 6. 14. 1억 원, 2005. 8. 10. 1억 원, 2006. 2. 20.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1,516,304,850원을 지급하였다. 라.
1) 망 L은 2008. 9. 27. 사망하였고, 처 피고 B과 자녀 피고 C, J, K이 그 재산을 상속받았고, 피고 B, C, J, K은 2008.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느단1851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2) 망 M는 2009. 9.경 사망하였고, 피고 F, G, H가 2010. 3. 16. 이 사건 부동산 중 M 지분 1/3 중 각 4/36지분에 관하여 2009. 9.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C, D, E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