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의 원고에 대한 사기행위 및 관련 소송의 진행 ⑴ 피고는 2001. 3. 3.경 망 O, 망 P로부터 O(1/3 지분), P(1/3 지분), T(1/6 지분), U(1/6 지분) 공유인 성남시 수정구 E 임야 15,364㎡(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V 전, W 답, X 답 4필지 합계 중 O, P의 지분 합계 5,052평을 매매대금 15억 1,56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분할 전 토지는 2005. 3. 25. E 임야 11,009㎡, Q 임야 462㎡, R 임야 813㎡, C 임야 685㎡(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 S 임야 2,395㎡로 각 분할되었다.
2005. 4. 18. 이 사건 C 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3. 7.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U의 1/6 지분 중 일부인 1/12 지분을 O에게 이전하는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망 O은 2008. 9. 27. 사망하였는데, 처 H과 자녀 I, J, K은 망 O의 상속인이다.
망 P는 2009년 9월경 사망하였고, L, M, N는 망 P의 상속인이다.
⑵ 피고의 이사였던 D은 2005년 8월경 위와 같이 피고가 망 O 등으로부터 매수하고 아직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전이던 성남시 수정구 E 임야 약 150평을 F에게 3억 2,000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하면서 피고로부터 ‘매도인 O, P, (代) G(피고 대표이사), 매수인 F,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교부받아갔다.
⑶ D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06년 3월 하순경 원고에게 “성남시 수정구 E에 임야 150평 정도의 땅이 있다. 그 땅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구청에서 곧 허가가 날 예정으로 허가가 나면 최소한 5억 8,000만 원은 받을 수 있다. 2억 원을 투자하면 위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허가가 난 후 이를 되팔아 2달 뒤에 5,000만 원의 수익을 더해서 2억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 말을 믿은 원고로부터 200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