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나554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3. 3.경 망 L, 망 M로부터 L(1/3 지분), M(1/3 지분), N(1/6 지분), O(1/6 지분) 공유인 성남시 수정구 P 임야 15,364㎡(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성남시 수정구 Q 전, R 답, S 답 4필지 합계 중 L, M의 지분 합계 5,052평을 매매대금 15억 1,56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분할 전 토지는 2005. 3. 25. P 임야 11,009㎡, T 임야 462㎡, U 임야 813㎡, I 임야 6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V 임야 2,395㎡로 각 분할되었고, 2005. 4.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3. 7.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O의 1/6지분 중 일부인 1/12 지분을 L에게 이전하는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망 L에게, 2001. 3. 3.부터 2001. 8. 11.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5억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지급일인 2002. 8.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02. 10. 23.부터 2002. 11. 7.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잔금으로 합계 542,774,61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3. 1. 21.부터 2006. 9. 8.까지 사이에 22회에 걸쳐 L에게 1,002,208,390원을 지급하였다. 라.

1) 망 L은 2008. 9. 27. 사망하였고, 처 피고 B과 자녀 피고 C, J, K이 그 재산을 상속받았으며, 피고 B, C, J, K은 2008.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느단1851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2) 망 M는 2009. 9.경 사망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F, G, H가 2010. 3. 16. 이 사건 부동산 중 M 지분 1/3 중 각 4/36지분에 관하여 2009. 9.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0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L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