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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0 2016가단2019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3. 3.경 망 G, 망 H로부터 G(1/3 지분), H(1/3 지분), I(1/6 지분), J(1/6 지분) 공유인 성남시 수정구 F 임야 15,364㎡(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성남시 수정구 K 전, L 답, M 답 4필지 합계 중 G, H의 지분을 매매대금 15억 1,560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분할 전 토지는 2005. 3. 25. F 임야 11,0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N 임야 462㎡, O 임야 813㎡, P 임야 685㎡, Q 임야 2,395㎡로 각 분할되었고, 2005. 4.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3. 7.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J, I의 위 지분을 G에게 각 2/18 지분씩, H에게 각 1/18 지분씩 이전하는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후 G이 2008. 9. 27. 사망하였고, 처 피고 B과 자녀 피고 C, D, E이 그 재산을 상속받았다. 라.

1) 피고 B, C, D, E은 2010. 11. 1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당시 남아있던 지분(피고 B 5,266,560/89,172,900, 피고 C, D, E 각 3,511,037/89,172,900)을 1억 4,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같은 날 시흥세무서에 대한 체납조세 62,901,370원, 성남시에 대한 체납조세 12,833,630원을 각 송금하였고, 나머지 64,265,000원을 피고 C에게 송금하였다. 2) 피고 A는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5,799,671/ 89,172,900지분 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28호증, 을나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망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6. 2. 10.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피고 B, C, D,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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