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430,2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3.부터 2015. 9. 2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남시 수정구 F 임야 15,364㎡에 관하여 소외 G, H이 각 1/3 지분을, 소외 I, J이 각 1/6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2005. 3. 25.경 F 임야 11,0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K 임야 462㎡, L 임야 813㎡, M 임야 685㎡, N 임야 2,398㎡로 분할되었고, 2005. 4. 18. 공유물분할로 이 사건 토지의 I, J의 지분 중 각 2/18 지분이 H에게 이전됨으로써 H이 45/81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02. 7. 30. H, 소외 주식회사 신현주택개발(이하 ‘신현주택개발’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H 지분 중 149.3평을 매매대금 259,225,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H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5. 3. 31.경 H, 신현주택개발과 사이에 매매목적물의 면적을 162평으로 변경하고, 매매대금을 27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H에게 중도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2002. 7. 30.자 매매계약 및 2005. 3. 31.자 변경계약을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8. 8. 26. H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단38553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H이 2008. 9. 27. 사망함에 따라 H의 상속인들인 피고들(피고 B 상속지분 3/9, 나머지 피고들 각 2/9)이 상속인들로서 위 소송을 수계하였고, 위 법원은 2009. 3. 11. ‘피고 B은 50,000,000원, 피고 C은 33,333,334원, 피고 D, E은 각 33,333,333원을 원고로부터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2002. 7.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9. 5. 1. 확정되었다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