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6고정418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2. 19:10 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 식당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음식값 문제로 업주와 시비하다 욕설을 하여 부산 동래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순경 D(28 세) 가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 자로부터 " 선생님, 영업장인데 밖에 나가서 이야기 합 시다" 라는 말을 듣자 대뜸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새끼야, 경찰이 돼 가지고 그것도 못 밝히나, 왜 씹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이 개새끼야 내 동생도 경찰이다.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