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6. 23:5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B 아파트 1001동 2001호 앞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집 초인종을 반복해서 누르며 소란을 피워 이웃 주민의 112 신고로 일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과 순경 E가 현장에 출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 받자 E에게 “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D로부터 “ 선생님 집에 모셔 다 드릴 테니 신분증 주세요.
” 라는 말을 듣고 오히려 욕설을 하며 옆에 있던
E에게 “ 너 이리와 봐 이 새끼야. ”라고 말하고 갑자기 머리로 E의 이마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해당 경찰관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2009. 폭행으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