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8 2018고정49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 15:55 경 서울 마포구 B, 5 층 고용 노동부 C 고용센터에서, 고용 노동부 D 주무관과 상담하면서 계속하여 주무관에게 언성을 높여 말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E이 “ 좀 조용히 합 시다 ”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병신 같은 새끼야,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 참고인 F의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 고소 인의 녹취 파일 제출)
1. 녹취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욕설 중 일부는 자신이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별다른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언을 녹취한 파일을 재생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욕설을 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