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173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7. 12. 01:20 경 청주시 서 원구 B 소재 C 지구대 주차장에서, 피고 인의 그랜저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인 D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선지를 제대로 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은 피해 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 집이 어디인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하시고 빨리 귀가를 하세요 선생님’ 이라는 말을 듣자 차량의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대리기사인 D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씹새끼야 니가 뭔 데 간섭을 하느냐,

니가 뭔 데 내 주소지를 가르쳐 주어야 하느냐,

너 같은 놈이 어떻게 경찰관을 하느냐,

내가 너를 죽여야 한다’ 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랜저 차량에서 내린 후, 위 1 항의 경위 E로부터 ‘ 집이 어디 세요, 목적지를 말하고 집에 가셔 야죠, 선생님’ 이라는 말을 듣자 E에게 ‘ 내가 이 새끼야 전투경찰 출신이다, 너 같은 놈이 어떻게 경찰관을 하는지 정말 한심하다, 너 같은 놈은 한 방에 보낼 수 있다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E의 얼굴에 들이대며 때릴 듯한 자세를 반복적으로 취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술에 취하여 다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