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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10 2016고단542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5. 07:2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 건물 1311호에서, 군복무 중 휴가를 나온 피해자 E(21 세) 과 술을 마신 이후 말다툼 하다가 자신의 상의 후드 티셔츠 주머니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 전체 길이 16cm, 칼 손잡이 9cm, 칼날 6cm) 을 꺼 내 어 피해자의 우측 흉부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액 가슴( 자상에 의한 내유 동맥 출혈 및 횡격막 손상)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것이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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