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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79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 03:5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에서 택시회사 동료인 피해자 E( 만 51세 )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를 내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 칼날 길이 7cm) 을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 왼쪽 옆구리를 1회 찌르고, 계속해서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손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액 가슴, 좌측 손바닥의 좌측 동맥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압수 조서

1. 증제 1호( 다용도 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칼로 사람을 찔렀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하나, 매우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과거 범행 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이 있으므로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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