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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1 2017고합31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이고 중국에서 귀화한 D과 결혼하여 2007년부터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D이 전남편 과의 사이에 낳은 딸 E과 사위인 피해자 F(34 세) 이 D 명의의 집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 때문에 D과 평소 말다툼을 자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장인으로서 대접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18. 21:00 경 나주시 G 건물, M 동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D, E,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D과 이혼하자 고 하면서 재산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곳 주방 싱크대 아래 수납장에서 과도( 칼 날 길이 15cm, 넓이 1.5cm, 손잡이 10cm )를 가지고 와 거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 싸쓰 니( 너를 죽이겠다) ”라고 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등, 왼쪽 옆구리, 왼쪽 팔 부분을 각각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D, E이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 흉 양측, 횡격막 열상 우측, 늑간 동맥 손상 우측, 신장 손상 우측, 흉부 자상 양측 등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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