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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0 2017고단905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5. 20:20 경 C, 2 층에 있는 한국 장애인협회 D 사무실에서 E 해수욕장에서 개최한 E 페스티벌의 초청가수 식대 미납 문제와 관련하여 F, 피해자 G(54 세) 와 이야기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21cm, 손잡이 길이 14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지불보증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 이 새끼가 장난 하냐.

”라고 말하자 위 식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열상( 깊이 13cm)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특수 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피의자 검거 경위 수사, 식칼, 휴대폰 압수에 대한 건, 참고인 H 상대 수사)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공연비용과 식대 미납 문제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칼날 길이 21cm 의 식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깊이 13cm 정도가 들어가도록 열상을 가하여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상해의 부위와 정도도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이 르 렀 다. I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혈종 제거, 근육 및 상처 봉합 술 등을 시행하였고, 수상 부위 근처로 폐쇄 동맥, 폐쇄 정맥, 폐쇄신경 등이 위치하여 큰 혈관 손상이 발생하였다면 극심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었던 상태였다는 진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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