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 20:1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군대 동기인 피해자 C( 남, 61세)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 모친을 모시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는 불만을 토로 하였는데, 피해 자로부터 “ 아들이 부모님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느냐
” 라며 나무라는 말을 듣고 머리를 가격당하자 발끈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었으나, 오히려 피해자의 힘에 밀려 거실 바닥에 깔리게 되자 더욱 흥분하여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20.5cm, 총 길이 33cm) 을 들고 와 언제라도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며 칼을 겨누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 찌를 용기도 없는 놈이 칼을 들고 설친다.
” 는 식으로 조롱을 당하자 크게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 씨 발” 이라고 소리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힘껏 찔러 그 식칼이 공격을 막는 피해자의 왼손을 관통하듯 베어낸 후 심장 위쪽 흉곽 및 폐 부분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약 8cm 길이의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 우측 폐 열상, 외상성 혈기 흉, 손가락 동맥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현장사진, 증거품 사진, 피해 부위 사진( 증거 목록 순번 7, 10, 20, 23) 의무기록 사본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