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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30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4. 23:0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슈퍼 앞길의 탁자에서 피해자 D(61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방지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파열에 대한 언급이 없는 복부대 동맥 동맥류, 횡격막 파열, 외상성 혈기 흉, 폐 자상, 다발성 늑골 골절, 치아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큰 피해를 야기하여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도발로 폭행이 시작된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실형 전과는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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