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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26 2017구합81182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전환 및 근무기간 제한 무효등확인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11. 감사원장으로부터 감사원 행정지원실 B팀 B보좌관(별정직 5급)으로 임용되었다.

나. 감사원장은 2013. 7. 1. 원고의 원에 따라 원고를 별정직 5급 상당의 B보좌관직에서 면하고 같은 날 원고를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였다.

다. 구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일부개정 법률 제11530호, 이하 ‘이 사건 개정법’이라고 한다)이 2013. 12. 12. 시행되어 법령상 별정직공무원 중 일부가 일반직공무원으로 직종이 개편되자 안전행정부장관[정부조직법(2014. 11. 19. 일부개정 법률 제12844호)이 시행되어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권한이 피고로 이관되었다. 이하 권한의 변경여부에 관계 없이 ‘피고’라고 한다]은 2013. 12. 12. 공무원임용규칙(안전행정부예규 제36호, 이하 ‘이 사건 예규’라고 한다)을 개정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용하는 경우 4급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한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직종전환’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이에 따라 감사원장은 2013. 12. 12. 원고를 일반임기제공무원 서기관에 임한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개정법 제2조 제3항 제2호는 별정직공무원을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부칙 제3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 중 이 법 시행 후 제2조 제3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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