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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310769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경 관리청인 부산 강서구청장과 사이에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인 부산 강서구 B 대 1,008㎡ 중 일부 7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부기간 ‘2011. 1. 1.부터 2015. 12. 31.까지’, 사용목적 ‘주거용’으로 정하여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는 2012. 12. 14.경 이 사건 토지의 관리ㆍ처분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3. 4. 5.경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대부계약에서 정한 사용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대부계약서 제7조(대부받은 자의 행위 제한), 제8조(대부계약의 해약) 규정을 적용하여 위 대부계약이 해지되었고, 해지일 이후부터 명도일까지 국유재산법 제72조에 의한 변상금이 부과되니 조속히 자진명도할 것을 요구하는 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7.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2013. 4. 6.부터 2014. 12. 31.까지 점유ㆍ사용하였기 때문에 국유재산법 제72조에 의한 변상금 27,600,820원을 부과할 예정임을 사전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24. 이에 이의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2015. 8. 12. 사전통지한 대로 변상금 27,600,8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5. 12. 24. 청구기각 재결이 내려졌다.

바. 원고는 부과된 변상금을 납부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2, 을 1, 2, 6, 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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