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등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남사∼동탄간 도로개설공사(국가지원지방도 23호선,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2013. 1. 11. 위 도로의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지사와 사이에 위 사업에 관한 보상업무를 수탁 받는 내용의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4. 15.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통삼리 722 토지 등 106 필지 25,3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종래의 공공시설로서 도로관리청에게 무상귀속되어야 함을 전제로 ‘상기 토지의 일부필지는 현황이 도로 등 공공시설이었으나, 해당토지의 관리청에서 원고의 국유지 무상귀속 협의 요청에 대하여 유상으로 분류하여 회신한바, 이의를 유보하고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국지도 23호선 국유지 손실보상 협의요청’을 송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6. 14.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및 대부계약 체결안내’(이하 ‘이 사건 사전통지’라 한다)를 송부하였다.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및 대부계약 체결 안내
2. 귀 법인에서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대부계약 없이 점유사용함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7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상금 사전통지 하오니 변상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실 경우 2019. 7. 4.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변상금이 확정 부과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국유재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