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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4 2017구단609
국유재산변상금납부통지무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7. 22. 인천 부평구 C 대 232㎡ 및 그 지상건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1. 6. 3. 측량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국유재산인 인천 부평구 B 전 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위 지상건물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2011. 7. 25. 부과기간을 2006. 7. 4. ~ 2011. 6. 3.로 하여 변상금 1,527,380원, 2012. 7. 3. 부과기간을 2011. 6. 14. ~ 2011. 12. 31.로 하여 변상금 190,11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0.1㎡에 점유하였을 뿐 6㎡를 점유하지 않았고, 2002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셈이므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7년 무렵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변상금부과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며, 이 사건 각 처분 무렵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청은 부평구청이고 피고는 2013. 6. 19. 비로소 관리권한을 위탁받았으므로 무권한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을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 6. 3. 실시한 경계측량 결과 원고가 6㎡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변상금 부과권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는 하나, 피고는 2011. 7. 25. 최초로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그 부과기간을 사전통지한 기간을 고려하여 5년을 소급한 2006. 7. 4. ~ 2011. 6. 3.로 정하여 부과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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