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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6.14 2018고단110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9.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초 등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B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12. 28.경 ‘서울 광진구 C건물, D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100,022,400원 상당의 팻캣피쉬 연어사료만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라이그라시(티모시) 등 공급가액 합계 845,478,52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① 2016. 12. 28.경 마치 공급가액 50,017,28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② 2017. 1. 24.경 마치 공급가액 115,027,7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2016. 12. 28.자 전자세금계산서, 2017. 1. 24.자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재화나 용역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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