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소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11. 24.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주)D, (주)E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541,71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7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5. 1. 25.경 관할 세무서에, 사실은 (주)D과 (주)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D에 공급가액 합계 52,100,000원, (주)E에 공급가액 합계 2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8.경 관할 세무서에, 사실은 (주)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D에 공급가액 합계 122,000,000원, 267,610,000원,합계 389,6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농협 입출금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사본, 매출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조세정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