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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7가합5517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5,336,0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2018. 11. 16.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아동복 브랜드 ‘플락플락(Ploc Ploc)’ 등을 제조ㆍ판매하던 회사이다.

피고는 2016. 3.경부터 2017. 5. 29.까지 신세계백화점 B점에서 플락플락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나. 판매위탁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신세계백화점 등의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신세계(이하 ‘신세계’라고 한다

)와, 원고가 제조한 상품을 신세계백화점 B점에 공급하여 신세계가 이를 판매한 후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백화점 특약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신세계백화점 B점에서 판매업무를 수행할 인력은 원고가 파견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6. 2. 24. 피고와, 피고가 2016. 2. 27.부터 2016. 4. 28.까지 신세계백화점 B점에서 이 사건 매장의 운영을 위탁받아 원고의 상품을 판매하고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수수료 지급)

3. 원고는 피고에게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판매분에 대한 수수료를 익월 15일에 지급한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받아야 할 채권이 있는 경우 수수료에서 상계할 수 있다.

제5조(제품 검사 및 하자 통지)

1. 피고는 상품을 인수한 때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2일 이내에 하자 유무를 원고에게 통보해야 한다.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상품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본다.

2. 전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하자 없는 것으로 통보하였거나 상품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의제된 이후 상품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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