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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1 2017가단5189273
퇴직금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의류, 잡화 등을 생산, 판매하는 피고들은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회사와 피고들이 제조한 제품을 위 대규모점포에 공급하여 위 회사들이 이를 판매한 후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피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백화점 특약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각 대규모점포 내에서 판매 업무를 수행할 인력은 피고들이 파견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들(매니저)과 피고들은 각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원고 A은 2007. 1. 21.부터 2014. 8. 19.까지 피고 슈페리어의 신세계백화점 C점에서, 원고 B는 2006. 7. 1.부터 2014. 6. 30.까지 피고 디아이알(변경 전 동일레나운 주식회사)의 신세계백화점 C점에서 피고들 제품의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원고 A과 피고 슈페리어, 원고 B와 피고 디아이알 사이에 체결된 판매대행 계약 내지 위탁판매 계약의 내용은 별지1, 2 기재와 같은바, 동일한 조건일 경우에는 계약기간 이후 계약이 자동 갱신되었고, 수수료율 변동 등 계약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24, 27 내지 30, 을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A은 피고 슈페리어와, 원고 B는 피고 디아이알과 각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들이 지정한 대규모점포 내 매장에서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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