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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7 2014나40062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침대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04. 5. 1.부터 2007. 3. 31.까지는 AK플라자 백화점 B점에서, 2007. 4. 1.부터 2011. 7. 31.까지는 롯데백화점 C점에서, 2011. 8. 1.부터 2012. 6.경까지는 신세계백화점 D점에서 피고가 제조한 침대 등의 판매를 대행한 사람이다.

나. 피고와 각 백화점 운영자 사이의 특약매입거래계약 피고는 롯데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쇼핑 주식회사(이하 ‘롯데쇼핑’이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 AK플라자 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의 운영자와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특약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백화점을 통칭하여 ‘판매처’라 하고, 피고가 판매처 운영자와 사이에 체결한 특약매입거래계약을 ‘이 사건 매입계약’이라 한다). - ‘특약매입거래’란 롯데쇼핑이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피고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거래형태를 말하고, ‘특약매입 마진율’이란 피고가 납품한 상품을 롯데쇼핑이 판매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롯데쇼핑이 수취하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이 상품판매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2조). - 상품대금 지급기일 :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제7조 제2항) - 피고가 롯데쇼핑에 지급하는 마진은 상품판매대금에 25%를 곱한 금액과 같다

(제10조 제1항). - 롯데쇼핑은 피고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피고가 고용한 직원을 파견 받아 그의 판매업무 등에 종사하게 하거나, 롯데쇼핑이 고용한 직원의 인건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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