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4. 01: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먹자골목 도로부터 C에 있는 D주유소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주유소 인근 교차로를 지나면서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였다가 직진차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직진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직진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택시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한독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1,289,5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조치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다음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친구인 G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사고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하여 G에게 허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G으로 하여금 2015. 4. 9. 서울강서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찰관에게 당시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같은 달 14.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까지 받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