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2012. 3. 26. 13:57경 경주시 광명동 267-2에 있는 광명기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2. 3. 28. 07:00경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새벽시장에서 B에게 “제가 음주에 걸렸으니 형님이 운전했다고 진술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큰일 납니다”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2012. 4. 3. 10:52경 경주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G에게 위와 같이 F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 A이 아니라 B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A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B는 A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의 교사에 따라 2012. 4. 3. 10:52경 경주시 동부동에 있는 경주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G에게 위와 같이 F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은 A이 아니라 피고인 B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