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물색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마치 그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비 등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1. 11. 4.자 사기 범행 2011. 11. 4. 23:3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시민생활체육공원 앞길에서, 피고인은 C, D과 함께 B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에 탑승하여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불법 유턴을 하는 F 운전의 G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옵티마 승용차로 위 BMW 승용차를 들이받은 다음 인근 병원에 입원하면서 F으로 하여금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고,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로 낸 사고로서 그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F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고처리를 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의 직원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374,23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11. 11.자 사기 범행 2011. 11. 11. 03: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시민생활체육공원 앞길에서, 피고인은 C, D과 함께 B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에 탑승하여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불법 유턴을 하는 H 운전의 I 다마스 화물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옵티마 승용차로 위 다마스 화물차를 들이받은 다음 인근 병원에 입원하면서 H으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고,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로 낸 사고로서 그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H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