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6. 02:45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 158에 있는 한양7차아파트 앞 노상에서,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7. 16. 03: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모 소유의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동승자인 B에게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같은 날 03:50경 서울 강북구 번1동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B이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허위의 자필 진술서를 F 경위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16. 03: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서,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03:50경 서울 강북구 번1동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F 경위에게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작성한 허위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