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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11.28 2012고단6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3. 4. 20:36경 충남 홍성군 C마트 앞길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D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3. 4. 2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F아파트 쪽에서 예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반대차선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남, 36세) 운전의 H 아반테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돌하고, 계속해서 반대차선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I(남, 40세) 운전의 J 옵티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9세), 동승자인 피해자 L(남, 4세)을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I에게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분쇄골절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M(여, 37세)에게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N(남, 9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동승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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