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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7 2019고단360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 02:57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매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등포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버스전용차로에 설치된 충격방지시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사고현장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자 자신의 부하직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으니 차량을 세워둔 곳으로 와서 나를 대신해 사고처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마치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03:26경 위 F 앞 도로에서, 위 경위 H에게 “내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하게 하고, 같은 날 04:00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서울동작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자신이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1. 03:26경 위 F 앞 도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경위 H으로부터 누가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는지 질문을 받고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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